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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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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일째 1만 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4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코로나 확진 될 시 나오는 생활지원금 또한 신청이 유지되게 되는건데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금액 

코로나 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라서 기간, 인원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원 최대 15만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기준 생기다?

 

 

달라진 내용은 정부가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침이 변경되었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무슨 뜻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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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60%, 80%, 100%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944.812원
2인가구3.260.085원
3인가구4.194.701원
4인가구5.121.080원
6인가구6.024.515원

 

▶본인 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1일 45,000원의 지원금을 주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 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는데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코로나 지원금을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보24 사이트에서 보조금24를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맞춤 보조금

메뉴가 나오는데

맞춤 안내를 조회 해 줍니다

조회 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는

메뉴가 확인되며 코로나 격리의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및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연락처와 코로나 지원금을 입금 받을

본인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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