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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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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실내에서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지침 관련 발표 뉴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약 3년간 써왔던 마스크를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완전하게 벗으며 드디어 우리는 완벽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이 하나둘씩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확진자 일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격리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정리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을 제한해야 하며, 사적모임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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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가족(동거인)이라면?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일부터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변경되어 검사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거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낮아지는 시점인 7일 이내에 자가진단키트로 다시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코로나 확진 이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합니다.

대면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임종 또는 장례 등에 참석하는 경우 자가 검진 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외출은 2시간 이내, 임종은 24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 다시확인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데,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발열과 기침, 근육통, 인후통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설사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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