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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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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어떠한지 신청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를 총정리를 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 자원 복지제도 입니다 

가구의 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2022년도(현재)에 신청을 할 경우 2021년(전년도) 근로소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소득요건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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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정확한 소득자료를 취합하여 판정하고 있지만 단독가구는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 ~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 ~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4.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은?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반기'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1월~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9월 1일부터 15일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2월에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7월~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고,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 동의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개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

 

홈택스(웹페이지)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 (7월~12월) 까지의 소득이 집계가 완료되고 나면, 2023년 3월부터 반기 신청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친절하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는 편이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3월과 9월에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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