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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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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종류 체계 

 

현재 코로나 검사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 PCR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 개인 자가진단 키트

 

자가 검사 키트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은 같은 코로나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가 검사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인 항원 유무를 검사한다’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한 용어는 개인용 신속 항원 검사이고,  의사가 하는 신속 항원 검사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PCR검사와 달리 유전자를 증폭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 직후 15분~30분 내로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채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을 경우 제대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검진키트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매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검사 키트로, 콧속의 비강 점막을 긁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콧속 1.5~2cm 정도의 깊이로 면봉을 넣으며, 면봉 길이는 약 7cm 안팎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되는 검사로, 전문가가 직접 코와 목 뒤쪽 점막 부분의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면봉 길이는 약 15cm 정도로 PCR검사처럼 행해지게 됩니다.

구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자가진단키트
검사처 및 구매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진료지정의료기관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및 편의점
검사자
의료인 등 전문가
일반인
검체 종류
비인두도말 검체
비강도말 검체
양성 시
즉시 격리·재택치료 실시
해당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윗 표를 보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자가진단키트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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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키트 양성시?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그러면 무엇?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법의 기본인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은 콧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유전자가 2가지 이상 양성을 보이면 확진자로 판단합니다.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은 국내 진단 검사에 사용해 온 표준검사법으로 정확도가 가장 높고, 결과는 24시간 후 알 수 있습니다

PCR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대상
비용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검사대상
비용
검사대상
비용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5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 검사비 무료)
검사대상
비용
검사 대상
비용
· 검사 희망자
6~7만원
(전액본인부담)
*해외출국용 진단서 발급 목적은 비급여
검사 희망자
증상이 없는 경우
비급여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차이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최종 확진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cr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r검사는 신뢰도가 높기에 세계적으로도 표준검사법으로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고위험군인 우선순위 대상만 실시하게 됐으며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방역패스 목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참고로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6~10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이력에 관계없이 의무재택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대응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동거가족이 확진됐다면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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