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현재 약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관리기간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관리 공단 |
재원 | 세금 | 국민연금 기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70% |
개시 연령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액 |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득 활동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 일정 기준이 되면 국가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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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법」에 다른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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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는 윗 표를 보다시피 나 만65세 이상 그리고 산정 소득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 180만원 /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부부 두 분 중에서 1분만 신청을 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인정 소득액 의미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변경 후 소득 평가액과 합산을 한 금액을 뜻하며 만일 기타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기타 상황에서는 기초 수급 기준액 이하이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 일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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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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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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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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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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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연금액이 14% 가량 증가할 전망으로 현 정부 임기 전에는 4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14% 인상된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21,950원이며 부부가구는 515,200 원 가량인데요 이 연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며, 만 65세부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해 줍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고 들어가 신청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기준 보기 등 자세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데 특히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 본인의 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