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국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및 재직한 기간, 계약된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그리고 최장 7개월까지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어급여를 받게되면 스스로의 선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의로 인해 다니던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고정수입이 끊어진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자격요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포함한 신청방법 등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확인 후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잘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류와 조건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구직급여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등으로 나뉘는데요. 위처럼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후 18개월간 실제 근무일 수 180일 이상
-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위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임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때 해당된다고 하며 예를 들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출,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 채용되어보니 제시된 근로조건과 낮아지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연장근무의 제한을 위반해서 퇴사하는 경우
- 시업장이 휴업하여 기존에 받던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경우
- 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신분
- 조직개편에 따른 작업형태가 변경되어 근무가 아려우신분
-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부양가족이 이사를 가서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상 걸리시는분
- 부모나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이상 간호해야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어려우신분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근무하시던 분
- 임신이나 출산 혹은 만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안해주는경우
- 정년퇴임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더이상 다닐수 없으신 분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것들로 뽑아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조건은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업에 해를 입힐 만한 잘못을 하여 해고를 당했거나 다른 일을 해보고자 스스로 자진 퇴사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제안하였지만 노동자가 종료하겠다고 밝혔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재정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회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만두었거나, 질환, 이사, 결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신 직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장과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근무일이 150일이 되어 30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조건 에 어느정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후, 인정이 된다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