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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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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는 3개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나이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 하는데요! 

 

먼저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가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12월 1일이라고 한다면 2020년 11월 30일은 아직 생일이 지나기 전이므로 20살이 아닌 19살인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본으로 하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로 1을 빼줍니다.

 

'만 나이'는 현재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통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보도 등 공식 문서 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연 나이'는  '만 나이'에서 생일의 개념이 사라진 것으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1일생은 2020년 11월 30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0-2000으로 계산하여 20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나이 '라고 부르는 '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원년(1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나이 셈법입니다.

 

즉,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동일하게 1살인 것이고, 만약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2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는 나이'는 '0살'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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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

다가오는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빼고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점입니다.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도 일반 나이와 만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는데 이제는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됩니다.
  • ​만 나이가 적용되면 정년이 연장되고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혜택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만 나이 사용을 대대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의 법령 중 73%에 해당하는 38개의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합니다. 1922년 12월 1일 생으로 계산해 볼까요?

 

현재 연도는 2022년, 출생 연도는 1992년,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30세가 됩니다. 

 

하나만 더해보자면! 1992년 12월 31일 생인 경우, 2022년 현재 연도, 1992년 출생연도를 뺀 상태에서 1일 더 빼면 됩니다.

 

그럼 29세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1 즉 1일 뺀다고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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