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을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민간 영역에서는 그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공적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먼저 국가유공자의 뜻의 근원을 찾아보자면 우리 헌법 32조, 39조, 별도 국가보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6.25전쟁, 월남 파병, 군사정변 이라크 파병, 4.19혁명, 민주화 운동 등 근 100년 사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생겨난 숭고한 희생자들 및 국가에 헌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승인 절차까지는 까다로운 심사와 복잡한 절차가 따르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그 후손 또는 친족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혜택을 살펴보자면 유공자가 어떤 사유로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보훈급여를 정리해 드리자면 독립유공자는 훈장별로 1급에서 5급까지, 상이군경은 1급에서 7급까지, 군경 유족은 전몰 및 순직과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보훈 보상 대상자 역시 상이자 및 유족에 대하여 1급부터 7급까지 차등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혜택 첫번쨰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대상은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소득이 360만원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다르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경우 보훈병원만 이용이 가능하고, 상이자 본인은 위탁지정병원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개인의 질병, 주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교육 및 취업지원
학점 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누구나 다양한 학점이수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맞춰서 학점을 이수할 시에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만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라면 이렇게 좋은 제도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이니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 수송시설 지원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송시설의 종류로는 철도, 내항여객선, 지하철, 고속·시외·시내버스, 항공기(국내선)이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연간 6회 무임이용이 가능하고 6번을 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50%할인된 금액으로 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항여객선 역시 한 해에 6번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무임이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상이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무임입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신비 지원
국가유공자는 전화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시내통화료는 50%, 시외통화료는 3만원 범위내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며 통화로가 35% 감면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통신요금은 30%할인이 되며 TV 수신료는 면제입니다.
이러한 통신요금 에도 국공립공원이나 국공립공공체육시설, 고궁 등을 방문하실 때에 무료로 이용가능하거나 50%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5. 공공 요금 감면
우선 전기요금을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도시가스요금도 정액할인이 되며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의 경우에는 감면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행정처분의 일종인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50%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혜택들은 1~3급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내가 국가유공자다! 혹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다! 라고 신청을 넣어야지만 정부에서 이를 알고 심사를 거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혹은 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지원, 대부 국립묘지 안장, 양로, 요양, 양육, 주택 우선 공급, 생업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등
어떤 일을 해서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었는지와 생활수준과 연령 등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보훈자녀에 대한 혜택 중 교육 지원은 중,고,대학교의 수업료 면제 및 학습 보조비 등과 같이 혜택이 꽤나 큽니다.
또한 이력서를 쓰시다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 여부의 체크를 하게 되는 란이 있는데 이는 5-10% 점수를 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특병 채용을 하거나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