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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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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및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무섭게나 올랐습니다.

 

2분기에는 가스비가 더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도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급하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소외계층에게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확대 

대통령실은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2배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요금도 2배 할인 확대를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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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의 표는 기존 결정은 2022년 지원 금액입니다. 23년 1월 정부는 동절기 가구당 지원 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인 가구 기준 동절기 지원액이 14.5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후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신청 기간 연장
23년 2월 28일까지
사용기간
여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10월 12일~4월 30일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아니라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합니다. 신청 후 전담기관을 통해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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