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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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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심 가질만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어떤 차량일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등급 조회 및 2023년 지원 제도 대상 안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분류되는데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부터 5등급으로 정해집니다

 

탄화수소 와 질소산화물의 합이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배출되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포함될 4등급의 차량이라면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합이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060g/km 인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는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유차량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럽연합이 경유승용차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허용기준치인 유로 4가 적용되었던 기간으로 5등급 차량(2005년 12월 31일 예전)에 적용되었던 유로 3보다 상향된 기준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유로6D의 기준이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유로 7이 적용이 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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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경유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5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DFG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LPG)를 받지 아니한 차량

✔ 조기폐차를 할 노후경유차의 명의가 최근 6개월이내에 변경되지 않은 차량

✔ 2년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상태가 양호한 상태의 차량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불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3.5톤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또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해당하면 최대 6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가능

가장 먼저 위에 쓰여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6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차량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기본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중 전기, 수소등의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따로 지원합니다.

의왕 조기폐차 지원금은 두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기본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고 추가지원금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 조건이 맞으면 따로 추가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리 

조기폐차 서류 접수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발송
🔽
자동차 성능검사
(지정검사소로 차량 견인)
🔽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신고
🔽
말소증발송/고철보상금 지급
🔽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관할 구청을 통하여)
🔽
조기폐차보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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