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알아보기

반응형

부동산 매매를하여 본인집에 직접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분들은 보증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합니다.

보증금은 몇십만원,몇백만원의 개념이아닌 몇천만원 크게는 몇억까지 주인에게 담보형식으로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거주를하게 되는데요.

 

문제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돈을받고 만기일 퇴실하면 가장좋은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을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분쟁상황으로 가야될때에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 대항요건의 일부나 전부가 흠결되더라도 종전에 확보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실수 있으며 그 전에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1. 신청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가. 신청서 기재사항(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① 사건의 표시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④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 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⑥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⑦ 첨부서류의 표시
  • ⑧ 연월일
  • ⑨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완료가되면 그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있기 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