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하여 본인집에 직접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분들은 보증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합니다.
보증금은 몇십만원,몇백만원의 개념이아닌 몇천만원 크게는 몇억까지 주인에게 담보형식으로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거주를하게 되는데요.
문제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돈을받고 만기일 퇴실하면 가장좋은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을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분쟁상황으로 가야될때에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 대항요건의 일부나 전부가 흠결되더라도 종전에 확보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실수 있으며 그 전에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1. 신청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가. 신청서 기재사항(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① 사건의 표시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④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 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⑥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⑦ 첨부서류의 표시
- ⑧ 연월일
- ⑨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완료가되면 그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있기 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