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경유차 등급 조회방법
서울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차주분의 차량이 서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선상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114에 문의하셔도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이 2023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2023년까지만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수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세 내용도 다르니 꼭 확인해 주신 후 신청 바랍니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가 정식 시행되면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인데요, 모든 예산이 소진 시에 조기폐차가 마감이 되어서 마감되기 전에 꼭 사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
2.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3.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4.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위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시면 서울 조기폐차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신 후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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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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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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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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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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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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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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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5등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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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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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5인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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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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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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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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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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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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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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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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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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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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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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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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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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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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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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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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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신차)
100%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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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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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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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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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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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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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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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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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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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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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지원된다.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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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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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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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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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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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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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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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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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신차)
100%(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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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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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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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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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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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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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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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이상 33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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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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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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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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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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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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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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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이상 18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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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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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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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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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예시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예시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 두 번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신청
이렇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서류 구비 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서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