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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연금 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 지급수당
(2023년 기준, 월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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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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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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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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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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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80원
· 기초급여 323,180
· 부가급여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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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80원
· 부가급여 4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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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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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80원
· 기초급여 323,180
· 부가급여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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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 부가급여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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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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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80원
· 기초급여 323,180
· 부가급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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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부가급여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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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새로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서 월 최대 40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급여지급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분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해서 총 40만 3,180원이 되고 이를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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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지급대상
1.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2. '등록한중증장애인' 이여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등록한중증장애인'이란 무엇일까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1, 2,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중증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가지 장애가 아닌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자를 뜻하는 것이죠.
2023년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여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신청이 쉬운편은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주변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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