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자신은 그러한 의도로 말한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을하는데 상대방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의로 했던 아니면 과실로 했던 어쨋든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그 누구든 처벌을 받게 되며 거기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의 정의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그 처분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면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소문내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자에 대해선 5년 아래의 금고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수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변호사로서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규정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인물은 처벌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연하게 라는 말에 걸맞게 공연성이 존재해야 하지요. 여러 명으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일로 벌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문자를 나누던 중, 둘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평판을 저해하거나 욕설을 한 것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곳에 게시하여 여러 명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는 공연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죄의 첫 번째 요건에 부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난하는 대상을 다른 인물로 하여금 쉽게 인지하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말하거나 글로 묘사해두었다면 들어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소는 바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처럼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사실 적시의 내용인지, 상대방의 범위나 표현의 방법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처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처벌을 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죄 때문에 사회적 비판이 늘어나게 되면서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않고 벌을 주라는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