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반응형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률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누리려면 반드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항상 숙지해 두셨다가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응형

 

양도세 먼저 알아둘 점

▷ 이 세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나 면제 조건이 시기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양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세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챙겨야하는지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 단순히 비과세 또는 면제 조건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 내용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즉,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는 매겨지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조건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등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해 소유하는 경우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1주택을 다수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자의 소유자로 해당됩니다. 이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순서대로 주택에 대한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 조건, 주택 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주택 수 입니다. 집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상황이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은 집이 한 채여야 합니다.

비과세의 조건, 금액

둘째는 매도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시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매도가 12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의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전체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의 초과분에 해동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6억 원으로 취득하고 15억 원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은 9억입니다. 이때 9억 원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15억-12억)/15억 방식으로 계산해서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조건, 보유기간(실거주)

마지막 조건은 바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한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도 8월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집을 매수하셨다면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2년 이상의 실 거주 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