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개정하면서 내년 주휴수당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을 월급에 반영할 경우에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서 주휴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상 적혀있는 시급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이 때 기준이 되는 시급이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은 사용자(사장)이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사장이 줘야만 하는 강제 법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정말 중견기업 이상 아닌 이상은 물론이고 알바같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안하거나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항의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웬만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은 시급을 많이 주고 안주고의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급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의 존재를 몰랐던 사장님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시급을 높게 지급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 지급하지 않았고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사장님이 만약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단,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주휴수당이 지켜야 하는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 있는 경우에도, 자영업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나?
최근 주휴수당 논쟁에서 불을 지핀 것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입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거죠. 또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나누어 고용하는 '쪼개기'가 관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주휴수당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놀라며 일단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