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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피부양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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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2023년 7월~)되어 피부양자의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 일반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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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부양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 미혼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2. 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지만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대표적인 피부양자 동반 탈락의 예입니다.

반면, 재산 기준은 다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과는 달리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자격을 잃게 됩니다.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만약 부양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서식 작성에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를 클릭하여 작성 후 인쇄하여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개인업무]-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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