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구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걸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총 1년에 3번정도 신청받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상반기,하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언제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종류가 2가지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한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가 반년이 지난뒤인 5~6월에 지급되다보니 시간차가 발생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하는 근로 장려는 바로바로 지급할수 있도록 생긴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월급등 소득이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작년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건데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형편에 맞추어 정기와 반기중 둘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때에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은 5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자 |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상반기: 당해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 : 당해 1월~12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지급시기 | 8월 중 | 상반기분 : 12월 중 하반기분 : 6월 중 |
지급금액 | 100% |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지급유보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에 해당되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표와 같이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라면 285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명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로 구분됨)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으로 사업자일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산출 조정률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총 소득이 산출되므로, 국세청 신청 페이지에 가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자산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기준이며,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신청 제외자
위의 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2022년 정기 | 2023년 5월1일 ~ 5월31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9월15일 |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이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 손택스 ,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
- ARS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함.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아래 순서대로 따라 신청하세요.
①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