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7월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2023년뉴스 2023. 6. 29. 12:33
반응형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7/25(화)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소비세의 한가지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가세 10%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세는 사실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가세가 붙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마장동에서 고기를 산다더니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산다던지 하면 그런 것들은 가공되지 않은(=부가가치가 생성되지 않은) 것들이기에 부가세 없이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면세제품'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진행하게 됩니다.

<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tip. 여기서 제1기란? 01.01~06.30 기간 동안의 세금 신고.  1년 중 상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반기 세금 신고를 7월에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 중 과세기간에 따라 제1기, 제2기 두번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01.01~06.30
07.01~07.25
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07.01~12.31
다음해 01.01~01.25
개인 일반 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 하게 됩니다.  (직전년도 1년 01.01~12.31 → 내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진행)

 

7월 부가세 대상 정리

2023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7월 부가세 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간혹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차이점은 '매출액'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사업 상황 및 업종 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가세 신고 시 있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2. 국외 매출내역 (외환매입증명서)
3.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4. 현금 매출 내역
5. 카드 매출 승인내역
6. 개인 신용카드 내역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기타 매출 승인내역
*결제 대행 및 배달 대행내역
8. 홈택스 미등록 카드내역
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만약 신설법인이라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가치세에도 환급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절차는 세무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 후 다른 이상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급을 확정합니다. 이 때 5천만원 이상인가 이하인가가 중요한데요.

5천만원 이하라면 기존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나 5천만원 이상이라면 환급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송금한 환급금은 1년동안 회수해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주의해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일의 경우 조기환급은 마감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 마감 후 30일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