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과 야외활동 증가로 확진자 늘어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재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속하는 사람만 지급됩니다.
-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만 지급됩니다.
- 둘째, 격리 자체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격리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사람 대상입니다.
추가로 유급휴가비용에 관해 문의도 많은데 아래 공유드리겠습니다. 본인 근무회사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면, 일 최대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5일)
중위소득 100% 이하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4,519,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코로나 정책지원금액은 자격기준이 되면 1인 10만원,2인 15만원,3인일 경우 15만원 동일 합니다.
이전과 달리 코로나 위험수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에 정책지원금은 많이 하향 됐습니다. 만약 4인가구에서 1명이 코로나 확진 되었다면 10만원,2명이면 15만원,4명 모두 확진이면 15만원 동일하게 지원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회사마다 격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5일 격리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이기에 5일간 격리가 이전과 다르게 쉽진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유급휴가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반드시 격리 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
코로나 정책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www.gov.kr)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가 나오고 5월31일 이전/6.1 이후 격리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하는데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하기에 보험금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은 전월 급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납입 또는 지역보험료 합산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