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부터는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오랫동안 지속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서 그나마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보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확인 후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잘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올해에 비해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 5.47%씩 (279,884원)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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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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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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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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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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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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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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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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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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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만
4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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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만
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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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만
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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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만
10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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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만
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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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만
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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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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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만
7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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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만
61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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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
48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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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
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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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만
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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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만
7921원 |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건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은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이 되고,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일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 46% 이하는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합니다
②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③ 전기요금 할인 (6~8월)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이며, 7,8월 여름철에는 2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이며,7,8월 여름철은 12,000원 한도입니다
④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에서 면제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50% 감면(41,000원 한도)
-주거,교육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에서 면제. 11,000원 초과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35% 감면(최대 3만원한도)
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이 외에도 다양한 수급자 혜택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보상에 대한 절차는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후에는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하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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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은?
현재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단가가 인상,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올해 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직접 지원이 있으며,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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